김건희 일가 요양원 '영업정지 104일'…요양급여 14억 부당 청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5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 노인학대 피소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2025.5.19/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A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A 요양원은 장기 요양급여 14억 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37조 1항 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따라 A 요양원의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고 있다. 전원이 완료되는 10월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도 A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급여에 대해 직접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