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탄 등서 '깡통 전세' 203억 가로챈 부부 구속 송치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03억 편취 혐의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70세대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임대인 부부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A 씨 공범이자 아내인 B 씨(50대)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차인 153명 전세 보증금 2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대출받아 수원·동탄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 14채(270세대)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막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초 다세대주택 5채를 사들인 후 더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자 B 씨 명의를 동원하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추가 실행해 9채를 더 매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납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 명의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국 A 씨 부부 명의 다세대주택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면서 '깡통전세'로 전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피해 임차인들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A 씨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는 민생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전세 사기범 등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