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업체 압출기 근로자 껴 사망…60대 대표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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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압출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판사 김주성)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의 회사에는 7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에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 5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2024년 6월 11일 압출기 안전문 안으로 들어가 작동 중인 압출기의 냉각 호스 등을 점검하던 중 가슴부위가 끼여 숨졌다.

해당 업체는 앞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근로자가 압출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은 2023년 2월과 10월 두 차례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주성 단독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내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측에 2억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