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정비사업 물량 제한 반발…국토부 "문제없어"(종합)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1기 신도시 중 분당만 이월 제한
신상진 "주민노력 무시 처사" vs 국토부 "불리한 조치 없어"
-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조용훈 기자
(성남·세종=뉴스1) 유재규 배수아 조용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부 및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앞서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대비해 지난 2023년 5월과 9월, 12월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2024년 선정된 선도지구인 올해 정비사업구역 지정 예정 물량인 12000가구를 연내에 지정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독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 모두에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시가 제안한 대체이주지 검토 과정에서도 실질적 노력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주장한 △정비구역 지정 이월제한 △대체이주지 미수용 등이 실무협의·법령·성남시 자체 계획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을 투입해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했으나 인근 부지 다수에 기존 주거시설·지장물이 존재해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성남시가 요구한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 개발은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전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관리한다"며 "특정 지자체에만 불리한 조치를 적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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