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광명 아파트 화재…입주민 대표 등 4명 형사 입건
- 김기현 기자

(광명=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7월 사망자 7명을 낳은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B 씨 등 2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C 씨를 각각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차량 연쇄 폭발 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옥상까지 번졌다가 1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주민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울러 5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개 동으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에 별도로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없어 실질적 관리주체가 A 씨라고 판단, 그에게 1차적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B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 설치 작업을 한 C 씨에게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그 역시 입건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있지만, 심한 소훼로 인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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