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 → 징역 12년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해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8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당시 34·몽골 국적)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부인으로부터 "B 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은 뒤 B 씨의 만나자는 연락에 흉기를 챙겨 나갔고, B 씨가 성폭행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사과도 하지 않자 결국 몸싸움 끝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폭행을 당해 보호하고자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흉기로 찔렀다는 진술을 하고 흉기를 미리 챙긴 점을 미뤄 살인 예견을 충분히 했다고 보인다"며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또다시 찌른 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도 없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