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합격자 부담 관행,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 취지 어긋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민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 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단 점에서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게 도민권익위의 설명이다.

도민권익위의 이 같은 지적에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