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중국인 피의자 2명 25일 구속송치(종합)
피해지역 광명·금천에 집중…용의자 "수도권 서부권에 거주"
범행에 불법 펨토셀·노트북·대포폰 사용…KT 해킹 ID도 소행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 2명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사건의 수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범행 도구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 노트북, 대포폰을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KT의 불법 펨토셀 ID 4개가 발견됐고 경찰은 이들 일당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법 펨토셀은 증거품으로 확보가 됐지만 노트북과 대포폰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됐다"며 "범행 방법에 답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인 A 씨(48)와 B 씨(44)를 구속송치 한다.
A 씨는 수도권 서부권 등 특정한 지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과 관련해 "주거지 일대로 지리감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피해사례 214건 가운데 광명 124건, 금천 64건 등 피해 지역이 몰려 있어 A 씨가 광명·금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주거지가 경기 서부권 일대고 지리감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를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특히 아파트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출입 통제가 느슨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지리감'을 언급할 정도인 만큼 국내에 들어온 지도 상당 기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며 한국말 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상선으로부터 "'일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범죄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해킹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싣고 이동만 한다고 해서 해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A 씨의 방법으로 몇 분, 몇 초 만에 해킹이 완료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됐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의 검거 당시 그가 불법 펨토셀은 소지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그가 사용했던 불법 펨토셀을 평택항에서 발견했다.
불법 펨토셀은 지난 16일 중국으로 반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를 체포한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20분께 불법 펨토셀을 평택항에서 가까스로 입수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범행 도구인 노트북과 대포폰은 이미 지난 13일에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노트북과 대포폰은 미리 빼둬 중국으로 보내라는 상선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불상의 여성(보따리상)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펨토셀 장비 결합, 노트북의 프로그램 가동, 범행 장소 이동 등 상선이 시키는 대로 단순한 역할만 했기에 범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KT는 최근 불법 펨토셀 ID 4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모두 A 씨가 속한 일당의 소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KT가 발표한 셀(불법 기지국) ID 4개 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와 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등 KT가 발표한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사건 경위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A 씨는 불법 펨토셀 장비를 지난 7월 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범적으로 접속하며 범행 과정을 마친 그는 지난 8월 5일부터 본격 범행에 나섰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불법 펨토셀은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 장비 또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를 파악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8월5일~9월5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 피해지역 일대 돌아다니며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이를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소액 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다. 현금화한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범행의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돈이 불법 자금인 것으로 충분히 인지 했음에도 중국으로 환전, 돈을 송금시키는 데 일조한 환전소 업주 C 씨(6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여러 군데 환전소를 들렸는데 C 씨는 B 씨가 제시한 제안을 받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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