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광명·금천 피해 집중…용의자 "주거지 일대"
214건 접수 중 광명 124건·금천 64건…"지리감 있어서"
용의자 "상선 지시로 아파트 출입 통제 느슨한 곳을 대상"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용의자가 수도권 서부권 등 특정한 지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과 관련해 "주거지 일대로 지리감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를 오는 25일 구속송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대포폰을 이용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주거지는 경기 서부권 일대로 전해졌다. 'KT무단결제 사건'에 경찰이 접수한 214건 가운데 광명이 124건, 금천 64건 등 피해 지역이 몰렸는데 이 때문에 A 씨가 광명·금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 씨는 "주거지가 경기 서부권 일대고 지리감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를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특히 아파트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지 않는, 출입 통제가 느슨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지리감을 익힐 정도로 A 씨는 국내에 들어온 지도 상당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며 한국말도 소통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상선으로부터 "'일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범죄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부연설명 했다. 해킹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싣고 이동만 한다고 해서 해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A 씨의 방법으로 몇 분, 몇 초 만에 해킹이 완료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주로 아파트 단지를 범행 장소로 삼고 귀가해 머무는 심야시간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언급한 '상선'은 A 씨에게 이번 사건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이 둘은 중국에서도 만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와 B 씨(44·중국 국적)는 오는 25일 구속된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넘겨진다.
A 씨는 8월5일~9월5일 지난 8월5일~9월5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 피해지역 일대 돌아다니며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이를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소액 결제한 금액을 현금화 한 인물로, 현금화한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범행의 대가로 챙겼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모두 중국으로 환전,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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