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장 폭행 가해자 악성 민원인…"형사·민사 책임 묻는다"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23일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70대 남성 A 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하고 형사·민사상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자리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시장은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A 씨를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이익을 노리고 수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동산 업자”라며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폭언·협박을 일삼던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가 이번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SNS 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