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비쿠폰 TF 추진단 지속 운영…2차 신청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창구. (수원특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3/뉴스1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창구. (수원특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3/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차 신청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차 신청 전인 지난 7월 11일부터 사업지원반, 심사조사반, 동별접수반 등으로 이뤄진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한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수원페이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페이(경기지역화폐) 앱,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이 소비쿠폰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차 오프라인 신청량을 반영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를 최대 5개소까지 확대 설치한 상태다.

아울러 본인 신청은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이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선불카드 600장을 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별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확대 지정했다.

시는 다음 달 14~31일에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 쿠폰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