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정교부금개정안 재의결·추경안 등 처리(종합)
총면적 10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안도 통과
11월 4일부터 정례회 열어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등 처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예산집행권 침해'를 이유로 경기도가 재의요구 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마련을 위해 편성한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24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100명의 2/3는 67명 이상이다.
도는 앞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연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권한 및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가 수용할 경우 곧바로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42조 194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 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포천 지역 등에 재난대책 및 수해복구비 326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11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 이와 별도로 도지사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총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인해 시민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무력화하는 의도"라며 반발했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호준 의원이 낸 수정안 대신 원안이 가결됐다.
이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도 통과했다.
이날 임시회를 폐회한 도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87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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