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상반기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육박…퇴직연금 의무화해야"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올 상반기에만 4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작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 3420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원, 2023년 9746억 원, 작년 8229억 원에 이어, 올 1~7월에만 551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만 3821명, 2023년 6만 376명, 작년 6만 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까지 3만 9565명에 달하고 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 원 한도여서 실제 퇴직금 전액엔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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