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서운하게 해서…"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재판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단 이유로 치매를 앓던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2일 A 씨(50대)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 씨(80대)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