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사건' 피고인 "죽인 적 없다"…판사 "인정할 건 하라"
이천서 30대 남녀 살해 혐의…주거침입·스토킹 혐의도
검사 조목조목 압박…답답한 판사도 '진술 이상' 지적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이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 황토색 수의를 입은 30대 남성 신 모 씨는 당당한 표정을 지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씨는 '이천 오피스텔 30대 커플 살인사건'의 피고인이다.
이 사건은 신 씨가 지난 6월 2일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가지다.
이날 재판에선 신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애인이었던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또 A 씨와 헤어진 적도 없는 데다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사는 포털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 유전자(DNA)가 나온 점,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발견된 점, A 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의 질문을 하며 신 씨를 압박했다.
실제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내용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죽기 위해 살해 방법을 검색했다" "화성 오피스텔이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은 연관 키워드가 떠서 눌러봤다" "흉기는 상자 테이프 뜯는 용도로 구입했다" "과거 A 씨와 동거했으니 DNA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신 씨를 코너에 몰았다.
국립과학수사원과 법의학적 감정 결과 혈흔 흔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공격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A 씨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나체였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했단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심지어 숨진 A 씨 음부에서 발견된 신 씨의 DNA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신 씨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피고인 신문을 지켜보던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본인 생각대로 말하면 본인 진술이 이상하게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신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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