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북부 민주 의원들,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한 목소리

“자유로운 이동 제한으로 차별, 무료화 비용 정부 분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서북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파주·김포=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파주·김포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한준호(고양을)·김영환(고양정)·박정(파주을)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2008년에 개통된 일산대교는 매일 약 7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일산대교 주변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김포·고양·파주의 206만 경기서북부주민들이다.

한강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29개의 교량이 있지만,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는 원래 정부가 건설했어야 할 교량을 IMF 이후 경기도가 떠안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다.

경기 서북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개통 이후 지난 17년간 고양·파주·김포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km의 짧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 ‘통행세’를 내며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출퇴근을 위해 하루 2400원, 연간 약 60만 원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이동권인 ‘교통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중재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통해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사법적 판단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소유자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