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개발 민원 미해결 불만"…'화성시장 폭행' 70대 업자 혐의 일부 인정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 2023.4.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70대 개발업자가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제기해 왔던 동탄1신도시 일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개발업체 대표인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으로 넘어진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화성시에 제기한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한 정 시장 오찬 장소에 직원 4명과 함께 찾아갔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시장은 A 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직접 밖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 인허가 지연,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금 부과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화성시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주장하며 화성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금이란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사회 발전 명목으로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A 씨가 2016년 매입한 해당 토지는 1만여 평 규모로, 동탄1신도시 랜드마크로 불리는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