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쳤다고 훈계하자…80대 살해한 30대 1심 '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기일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이 아니라 특수상해치사와 폭행치사여야 한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게 호소했다.
A 씨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절도죄로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0대)의 빌라 자택에서 C 씨와 화투를 치다가 C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C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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