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다"…'KT소액결제' 中용의자, 윗선 암시(종합)

이날 오후께 구속 여부 결정될 듯…배후조직 여부 주목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KT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들은 법원 일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가" "수도권을 노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물음에는 "모른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구속 심사를 위해 입감 중이었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범행 이유가 무엇이냐" "(불법)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둘이 공모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지역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의 무단 소액결제를 한 혐의다.

B 씨는 소액 결제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A 씨와 B 씨를 각각 인천공항,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로 범행을 실행했는지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