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예비비 사용으로 제동…법원, 변상 미이행 '위법' 판결

주민 일부 승소…본예산·추경 미편성 등은 각하
시 "위법성 인정한 건 아냐…법리 검토 후 항소"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일부 항목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단이 함께 제기한 나머지 3가지 항목(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신청사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에 예정된 사업비용에 집행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제150조)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은 사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과반수 의원 결의로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고양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고양시는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시의회의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