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초·중교에 이틀 연속 '핵폭탄·방화' 신고…중학생 긴급 체포(종합)

'촉법소년' 아닌 것으로 드러나…형사처벌 가능할 듯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이틀 연속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신고와 인근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를 허위로 접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119에 "수원시 권선구 B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 중학교로 출동해 내부를 수색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B 중학교 재학생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 군이 친구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수원시 권선구 C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교직원 44명과 학생 282명, 승강기 업체 관계자 5명 등 331명은 외부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군은 같은 날 낮 12시 40분까지 1시간여 동안 C 초등학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때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상 신고자 정보를 토대로 C 초등학교 재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끝내 A 군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