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한일회담 반대 '불법구금' 대학생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60여년 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해 군검찰에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던 대학생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A 씨와 B 씨의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에게 5573만여원, B 씨에게는 4950만원과 각 돈에 대해 2025년 8월2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64년 6월3일 대학생들은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A 씨는 1964년 6월2일 여관에서 시위에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같은 달 4일 서울 종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A 씨 등은 군검찰에 의해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계엄포고가 해제된 뒤 검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1964년 9월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후 보석으로 출소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칭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수사가 위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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