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후…지방세 징수율 향상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3.5/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3.5/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상승했다.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각각 증가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을 1년에 4억 6000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사전에 효과도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지방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기 3~4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잊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시는 또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고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