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때리고 향정 약품까지 먹여…급성 중독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재소자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1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변경된 것은 '상해'가 맞다"면서 A 씨의 상해치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도 여러 증거들을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제지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사망에 대해 예견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알약 불상량을 동료 재소자인 B 씨에게 건네줘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약은 A 씨가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후 투약하지 않고 몰래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건넨 약을 먹은 후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다음날 새벽 약물 급성 중독으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이외에도 B 씨에게 윗몸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시키면서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고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에도 A 씨는 "마지막 사실심인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묻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