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2740만원 부과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다.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럽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 5·6등급 경유차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중요한 재원”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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