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용인시청 압색…"시장 치적 홍보에 예산 투입"

경기 용인시청 행정과. 2025.9.10/뉴스1
경기 용인시청 행정과. 2025.9.10/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민간단체 명의로 시장 공약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용인시청 자치행정국 행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용인시가 시장 공약이나 성과를 담은 현수막을 민간단체 명의로 제작·게시한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휴대전화 등을 다수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