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노렸다…엘베서 女초등생 유괴 시도한 고교생 구속영장(종합)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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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군은 전날(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 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 군 신원을 확인,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 군을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A 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