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검찰, 징역 9년 구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 내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피해 각각 달아난 피해자들 중 남성인 B 씨를 끝까지 뒤쫓기도 했는데, B 씨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께 A 씨를 발견, 곧바로 검거했다.
그는 경찰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그대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1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을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수감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저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좋지 않은 저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