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10월까지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폐기물 3배 이상 발생 사업장 50곳 선별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0월까지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권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다.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점검 대상은 2020~2024년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최대 19.6배)인 사업장이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업종은 다양하다.

폐기물 배출량 증감이 공장가동률의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변경 인허가 여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대기·폐수 변경 신고 미 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 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 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의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된다.

한강청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과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데이터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