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견인·공매 추진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8일부터 약 2주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영치 TF팀 단속반이 2개 조로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체납조회 장비를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며, 고양시 전 지역을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특히 인도명령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100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강제점유 차량 47대를 공매 처분해 총 6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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