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경기도의료원-단국대 치과병원 '의료감정 협약' 맞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고등법원은 전날(3일) 경기도의료원(병원장 이필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병원장 김철환)과 의료감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의료기관은 '수원고법 의료감정 협약기관'으로서 전문감정단을 구성하는 등 수원고법과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협약에 따라 관내 의료감정을 이들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촉탁할 예정이다.
두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 감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의료 사건 처리시 적합한 감정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의료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기준 민사합의 의료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748.5일로, 다른 민사합의 평균 처리 기간보다 275.1일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단독 의료사건의 경우도 평균 처리 기간이 712.4일로 민사단독 평균보다 490.2일이 더 걸렸다.
이에 법원은 올해부터 전국 6개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의료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고법 감정관리센터(센터장 신우정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관내 주요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료감정협약 체결 의향을 문의해, 현재까지 총 9개 의료기관에서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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