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막아야" 안양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논의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예정…피해예방 계획·피해예방단 운영 등

이동훈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이동훈 경기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안양시장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예방 계획에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시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피해예방단은 △야생동물 출몰 지역 모니터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야생동물 긴급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야생동물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