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집중호후 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시행

가평군이 324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 가평군) /뉴스1
가평군이 324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 가평군) /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수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년) 등을 실시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