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세무사회 법제이사 "'위탁사업비 결산 검사' 실현의 꿈 이룰 것"
[국민의 세무사]성남시민단체 활동으로 약 10년 간 지역 발전에도 기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존 조례에서 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법제이사'는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세무사법·세법·타 법령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기획재정부·국세청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개별 법령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자리다.
임 법제이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 수행 기관에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었다"며 "우리 세무사회는 물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반발로 안건 심사가 보류됐지만 이 같은 시도 자체가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겨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회계감사 의무 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평균 6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고액의 감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추가 세금 투입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세무사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구재이 세무사회장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북도·경북도·전남도·충남도·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송파구·경북 구미시·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 중 송파구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가 들어온 상태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한 임 법제이사는 개업 후 첫 의뢰인을 떠올리며 "(세금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60만원의 세금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왔었다. 살펴보니 정부 전산망의 입력 오류,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가 이유였다"며 "수수료는 조금만 받고 처리해 드렸는데 이후로도 제도를 모르거나 억울함이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임 법제이사는 "약 10년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남한산성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지역구에서 출마해 제10대 경기도의회(2018년 7월~2022년 6월) 의원으로 당선됐던 임 법제이사는 직전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도의원 재도전에 대해서 그는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 법제이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대학 때 '노동문제연구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하고 싶다"며 "특히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많다는 점 등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조세제도 개선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시했다.
◆주요 약력
△1973년생 △성남 성일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전 경기도의회 의원(제10대) △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현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성남새마을문고 이사.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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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사는 다소 낯설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뉴스1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을 만나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