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유골, 왜 상의 없이 이장"…친부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친형 유골을 상의 없이 이장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면서 "피고인은 폭력 전과도 여럿 있는 데다 재범 방지를 위해 조력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해 보인다"며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2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버지 B 씨(70대)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상의 없이 이장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창 시절 B 씨의 잦은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A 씨는 B 씨가 친형의 장례를 소홀하게 챙긴 데 이어 어머니까지 폭행하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륜을 끊어버린 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친형 사망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이 다소 피폐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