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부터 친딸 성폭행…임신·낙태 시킨 인면수심 50대

검찰,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고, 피해자인 딸은 강간과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친부가 딸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 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