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로비서 '경비원 흉기 피습' 30대 여성에 징역 4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더불어 치료감호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망상에 빠져 병원 보안팀장이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피해자는 6주간 요하는 큰 상처를 입고 실직까지 처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앓아온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초범인 점과 치료감호가 청구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8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 병원 1층 로비에서 보안업체 직원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사전에 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후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일면식 없던 B 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제 남자친구가 여기 입원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나 B 씨가 "그런 사람 없다"고 답변하자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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