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불법투기 무더기 적발…23명 송치
농지 대리경작·기획부동산 임야 거래 등 135억 규모 투기
- 최대호 기자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무대로 불법 투기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3~5월 부동산 전담수사관 6명을 투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불법 투기 유형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행위 14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8명 △농업법인 회사 명의 불법 투기 1명 등이다.
도가 확인한 불법투기 규모는 모두 135억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이동읍 소재 농지를 9억 9000만 원에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뒤 대리 경작을 했다.
기획부동산 형태로 토지를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 B 씨와 전무이사 피의자 C 씨는 2022년 11월 법인 명의로 남사읍 소재 임야를 7억 1000만 원에 매수한 뒤 불특정 다수에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19억 3000만 원에 매도해 7개월 만에 12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D 씨는 남사읍 소재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3억 7000만원 상당 토지를 취득한 뒤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 경작을 하도록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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