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하면 골프장 회원권 지급' 57억 가로챈 일당 검거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코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50대) 등 3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12월~2024년 6월 경제 가치가 없는 이른바 '밈 코인'을 만든 후,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총 129명을 속여 약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제작한 '밈 코인'은 GCV(Golf Cart Victoria)f로, 특히 A 씨를 총책으로 사업자 및 통장관리책 B 씨(40대·여)와 자금관리책 C 씨(40) 등으로 범죄조직을 구성했다.
A 씨는 서울지역에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을 마련한 뒤, 골프 회원권을 제작할 직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CV 코인을 가격대별로 구매하면 아시아 지역 내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을 취한 피해자들에게 A 씨 일당은 GCV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제로 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지급한 코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원에 불과한 사실상 쓸모없는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은 사기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경기남부청으로 이 사건을 맡도록 지정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현장 압수수색 등 약 1년간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A 씨 등 일당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과 이들의 받은 피해 사실도 모두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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