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전화 전수 녹취…직원 보호 및 민원 분쟁 예방 차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6/뉴스1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6/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직원 보호와 민원 분쟁 예방을 위해 행정전화 전수 녹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치는 시 전체 직원 약 1200명에게 의무 적용된다.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 고지 후 자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이다.

시는 통화 녹취 자료를 민원 처리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춰 녹취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관 기간이 지난 녹취 자료는 즉시 폐기되며,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하은호 시장은 "행정전화 전수 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