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두 차례 부당 취업 불승인…끝내 승소"
"尹 정권 공직자윤리위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윤리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민 사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윤리위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업 심사 신청한 건에 대해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는 민 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민 사장은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2024년) 2월 1일 민 사장의 승소를 결정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다른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열어 민 사장의 취업 승인을 재차 불승인했다.
민 사장은 또다시 행정법원에 '2차 취업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했다. 2차 취업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하자 윤리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민 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원에서 바로잡아 준 것에 감사하며,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사법부에서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과거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탄압당했다"며 "윤리위가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지내기도 했다. 2022년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장기간 적자 운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경기교통공사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