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30대 근로자 끼임사…경찰, 관련자 3명 입건
- 김기현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달 경기 안성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안전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안성시 미양면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 씨가 제품 이송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 이송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복부 손상과 장기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 감식을 벌이고, 이달 1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현장 감식 자료와 압수물 분석을 마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공장은 제지, 시멘트, 레저 등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C 그룹 계열사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