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환경단체 반발

경기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 목표 포기하는 무책임 정책" 비판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역행'을 꼬집으며 반발했다.

사단법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외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토론회'에서 일부 도의원이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우려다.

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 지역이며, 이 중 건물 부문이 59.2%를 차지한다"며 "건물 부문 감축 없이는 경기도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와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면제가 아닌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대규모 건축물에 에너지자립률 23% 이상이 요구된다. 이는 전체 에너지의 약 4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지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될 경우 이러한 기준을 검증하고 관리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탄소배출이 적다는 인식이 있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 필요하다면 협의기준을 조정하되, 대상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0만㎡ 기준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 중인 합리적 기준"이라며 "이를 완화하면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추가 규제 완화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기후위기 시대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즉각 면제 추진을 중단하고, 에너지자립률 23%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