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6일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파주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