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1심에서 추징액만 일부 줄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알선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100만 원 줄어든 41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 원, 14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원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기록과 내용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양측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며 판결 이후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이던 A 씨는 2022년부터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 C 씨에게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1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형사 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각종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C 씨에게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약속받고 본인의 계좌로 9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 씨에게 지인 지명수배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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