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에 '나눔의 집', 결국 침묵 선택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경기 광주=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이 침묵을 선택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사면 전이라면 따로 입장을 냈겠지만, 지금은 이미 (사면이) 결정된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 노코멘트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나눔의 집 측은 "내일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하루 사이 '침묵'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회적 논란 소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사면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주권정부는 2025년 8월 15일 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3월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