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 찬양…로동신문 기사 SNS에 올린 50대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 올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 씨는 2022년 1월 23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SNS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체적인 맥락상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의 고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로동신문 논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논조가 포함된 장문의 글"이라면서 "피고인은 이외에도 신문기사를 링크하지 않고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글도 다수 게시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수나 표현 내용,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린 것 외에 추가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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