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아 영어학원 244곳 점검…111곳 적발 ‘과태료·시정조치’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곳을 특별점검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111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법 전반 준수 여부와 함께 명칭 사용, 교습비, 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모두 111곳에서 1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은 △학원 명칭 부적정 33건 △교습비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필수사항 미게시 23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과태료 36건에 총 1940만 원이 부과됐다. 교습생 모집 시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에는 추첨이나 상담 방식으로의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