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수백 차례 부적절한 메시지…태권도 관장 징역 4년

법원 "죄질 불량"…경기도태권도협회, 징계 절차 돌입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초등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한 태권도장 관장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 양에게 '보고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