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교습 정지 10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11개 원에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244개 원을 상대로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 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 총 183건이다.
이 가운데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이나 상담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